국가 수준의 영양조사
[ 1 ] 국민건강영양조사의 개요
1. 조사목적 및 조사대상
국민건강영양조사
- 전국 규모
- 1995년부터 수행 (비슷한 : 영양만 조사한다던지~ 등의 조사는 이전부터 진행)
- 2007년부터 3년을 1기로 묶어 수행 (건강설문조사 / 영양조사 / 검진조사)
목적
국민 건강수준과 행태, 식품 및 영양소 섭취 현황을 나타내는 통계 생산
세부목표
-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목표지표 설정 및 평가 근거자료 산출
- 건강위험행태 모니터링 (흡연, 음주, 영양소, 신체활동 등)
- 만성질환 유병률 및 관리현황 모니터링 등
조사대상
- 만 1세 이상 국민
- 표본 추출 (대표성 확보)
- 연간 약 1만명 대상
2.조사체계
조사체계
- 시, 도 협조체계 구축, 국가승인 지정통
3.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
건강설문조사
(1) 가구조사 :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성인 1인에게 조사
(2) 건강면접조사 : 의료이용, 활동제한, 교육 및 경제 활동 등
(3) 건강행태조사 : 흡연, 음주, 정신건강
영양조사
(1) 식생활조사 : 식사빈도, 채소과일섭취빈도, 보충제조사
(2) 식품섭취조사 : 24시간 회상법 조사(개인, 가구별) / 섭취 음식의 종류, 및 섭취량
(3) 식품안정성 조사 : 가구별 식품안정성 확보 여부
검진조사
신체계측, 혈압측정, 악력 검사
(1) 체성분 검사 : 골격근, 체지방량
(2) 혈액 검사 : 이상지질혈증, 당뇨병, 신장기능, 빈혈 등
(3) 소변 검사 : 단백, 당, 케톤, 등
(4) 구강검사, 시력검사, 이비인후가 검사, 가족력
* 만성질환 유병자 규모를 파악하고 질병의 관리수준을 파악하기 위함
* 이동검진차량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실시
[ 2 ]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영양판정
1. 영양조사
식품섭취조사
- 만 1세이상의 국민 대상
- 24시간 회상법 사용
- 에너지, 영양소, 식품 및 식품군 섭취량 산출 및 집단의 영양판정
영양섭취 부족 및 과잉 판정
- 집단의 영양판정 : 섭취기준 미만 또는 초과 섭취자의 비율 파악
- 부족 : 에너지 필요추정량 75% 미만, 에너지 적정비율 하한선 미만
- 과잉 : 에너지 필요추정량 125% 이상, 에너지 적정비율 상한선 초과
2. 검진조사
-
3. 일상섭취량 추정의 효과
일상섭취량의 추정
미국의 경우 일부 대상에게 1회 24시간 회상법을 추가로 실시하여 일상섭취량 분포를 추정하여 활용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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