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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영양학/영양판정

[ 영양판정 ] 4.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요 및 제정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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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요 및 제정방법

식품영양학 - 영양판정 -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요 및 제정방법

 

 

 

1. 영양소 섭취기준의 개요

영양소 섭취기준 (Dietary reference intakes : DRI)

: 에너지 및 여러 영양소의 적정 섭취량을 나타낸 것

 

예전 영양권장량(RDA) 만으로는 파악하기 힘들었던, 과잉섭취 및 섭취불균형 등으로 인한 만성질환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다.

 

 

 

2. 영양소 섭취기준의 역사

2005년 첫 제정 (1차) : 한국인에 맞는 !

현재는 약 5년 정도 기준으로 개정 / 업데이트

 

 

 

3. 영양소 섭취기준의 법적 근거

국민영양관리법

: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제정하고 정기적으로 개정하고 체계적으로 여러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. 또한 해당 기관 및 사업과 교육 등에서 영양소 섭취기준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.

- 국민건강증진사업 / 학교급식 / 집단급식소 / 식품등의 영양표시 / 식생활 교육 /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야

 

국민영양관리법 시행령

영양소 섭취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(1) 생애주기별 영양소 요구량 : 평균 필요량, 권장 섭취량, 충분 섭취량, 상한 섭취량

(2) 영양소 섭취기준을 활용을 위한 식사 모형 (ex 자전거 쳇바퀴 속 영양소/식품 그림)

(3) 국민의 생애주기별 1일 식사 구성안 

(4)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내용

- 영양소 섭취기준 및 식생활 지침의 발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시 조정 가능

 

 

 

4. 영양소 섭취기준의 구성요소

영양소 섭취기준의 종류

 

영양소 섭취기준의 종류

 

(1) 평균필요량 (Estimated Average Requirements : EAR)

- 대상 집단을 구성하는 사람의 50%의 일일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

- 필요량 측정키 위한 기능적 지표 및 기준

 

(2) 권장섭취량 (Recommended Nutrition Intake : RNI)

인구 집단의 약 97~98%에 해당하는 개인의 영양소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섭취수준 (평균필요량 + 표준편차의 2배)

* 평균필요량이 지정되어 있는 영양소는 권장섭취량도 지정되어 있다 (짝꿍).

 

(3) 충분섭취량 (Adequate Intake : AI)

- 영양소 필요량을 추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설정

- 대상 인구집단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양

- 대상 집단의 영양소 필요량을 어느 정도 축종시키는지 확인 불가

* 평균&권장섭취량이 있으면 굳이 충분섭취량은 필요 없음

 

(4) 상한섭취량 (Tolerable Upper Intake Level : UL)

-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영양소 섭취수준

- 최대무해용량, 최저유해용량을 근거로 불확실계수 감안하여 설정

- 최대무해용량(NOAEL) :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는 최대 용량

- 최저유해용량(LOAEL) : 유해한 영향이 관찰된 최저 용

- 불확실 계수 (UF) : 불확실성을 보정하기 위한 계수

- 보통 NOAEL 또는 LOAEL - UF = 상한섭취

 

* 에너지 적정비율 (Acceptable Macronutrient Distribution Range : AMDR)

- 탄수화물, 단백질, 지질의 경우 그 섭취비율이 건강과 관련성 존재

- 적정 범위를 정하여 영양소 섭취기준에 포함

 

* 만성질환위험감소섭취량 (Chronic Disease Risk Reduction intake : CDRR)

- 2020년부터 새롭게 생긴 지표

- 건강한 인구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 최저 수준의 섭취량

- 만약 이 기준치보다 높게 섭취하다가 섭취량을 줄인다면 만성질환에 덜 걸릴 수 있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된 섭취기준

 

 

 

5. 연령 및 체위기준의 설정

연령 및 성별 구분

(1) 성별 구분

만 6세, 아동기 부터 남/여 구분, 여성은 임신부, 수유부 추가 (부가량)

 

(2) 연령 구분

각각의 생애주기 별로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분류

 

영아기 : 0~5, 6~11 개월

유아기 : 1~2, 3~5 세

아동기 : 6~8, 9~11 세

청소년기 : 12~14, 15~18 세

성인기 : 19~29, 30~49, 50~64 세

노인기 : 65~74, 75 이상 

 

체위 기준

(1) 소아 및 청소년

2017년 소아 청소년 신체발육표준치 사용

 

신체발육표준치 :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정을 위한 체위기준

 

(2) 성인

최근 5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

 

 

 

6. 영양소 섭취기준의 활용방안

(1) 활용방안

1차 목적 : 개인이나 집단의 식사 섭취가 적절한지 판정

2차 목적 : 식사 섭취가 부족하거나 과하지 않도록 적절한 식사 계획

 

(2) 식사 판정

개인의 식사판정

-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 → 권장섭취량 정도의 섭취 증가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

- 평균필요량보다 많이,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 → 권장섭취량 정도의 섭취 증가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

- 권장섭취량보다 많이 섭취 → 상한섭취량(정해져 있다면)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면 권장섭취량보다 더 먹어도 이상 X

 

집단의 식사판정

- 부적절하게 섭취하는 구성원의 영양소 비율 획득이 목적 (100명 중 20명이 공통적으로 부족하다고 뜨는 영양소보다, 50명이 공통적으로 부족한 영양소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목적) → 개인마다 영양소 필요량과 섭취량이 다르기 때문

- 평균필요량 사용

 

집단의 식사판정 - 확률적 접근법 (실제 활용하기 어려움)

- 영양소 필요량의 분포와 섭취량 분포 결합

- 집단의 영양소 섭취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법

- 여러 가정이 필요하므로 실제 활용에 제약이 있음

 

집단의 식사판정 - 컷포인트 방법

- 조사를하면 개인의 섭취량은 알 수 있으나, 필요량 분포를 모르는 경우에 활용

- 평균필요량 컷오프시 : A와 B영역 판정이 잘못됨 → 집단 수준에서는 참값 근접

 

집단의 식사판정 - 컷포인트 방법 그래프

파란색 선 : X=Y 의 선 → 평소섭취량 = 필요량

EAR =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= 평균필요량

A구역(역삼각형) = 평균필요량 이상 섭취 하지만 개인의 필요량보다는 낮은 사람들

B구역(삼각형) = 평균필요량 이하 섭취를 하지만 개인의 필요량보다는 높은 사람들

 

집단의 식사판정 - 컷포인트 방법 그래프

 

- 이전 그래프의 원리에 따라 실제로는 이와 같이 판정 가능

 

(3) 식사 계획

개인의 식사계획

- 권장섭취량 및 충분섭취량에 근접하게 함

- 평균필요량은 활용 X

 

집단의 식사계획

- 평균필요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인구를 줄이는 것이 목적

- 권장섭취량은 활용 X

- 충분섭취량 : 집단 섭취량 중앙값이 충분섭취량이 되도록 

 

영양소 섭취기준을 이용한 식사계획

 

집단의 식사계획 (진행)

1. 해당 집단의 일상 섭취량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

2. 개인별 24시간 회상법, 식사기록법 등 반복 수행

3. 조사 결과를 통해 집단의 분포와 백분위 산출

 

 

ex) 칼슘 섭취량에 대한 집단의 식사 계획

 

조사 결과의 분포와 백분위 산출

100명 중 중앙값 = '50번째 : 500mg'

 

식사 계획 목표 : 칼슘을 평균필요량 미만으로 섭취하는 비율 10% 미만으로 만들기!

(집단의 식사계획 목표는 평균필요량 미만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)

 

목표 섭취량 = (평균필요량 - 부족한 섭취 인구비율의 섭취량) + 중앙값

 

10%에 해당하는 값 : 450mg

20대 여성 평균필요량 : 530mg

중앙값 : 500mg

목표 섭취량 = 530-450+500=580mg

 

예시) 칼슘 섭취량에 대한 집단의 식사 계획 그래프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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