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식품영양학/지역사회영양학

[ 지역사회영양학 ] 13. 영양정책의 행정조직과 법규

728x90

영양정책의 행정조직과 법규

영양정책의 행정조직과 법규

 

 

 

영양정책

1. 정책의 분류 및 영양정책의 특징

< 1 > 정책결정의 특징에 따른 분류

(1) 정책 :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

(2) 정책 분류

- 추출정책 : 국내의 환경에서 인적, 물적 자원의 일부를 뽑아내는 것

ex) 병역, 조세

- 분배정책 : 각종 물품 서비스 혜택 등을 개인이나 집단에 분배하는 것

- 규제정책 : 집단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

ex) 면허, 특허, 허가, 의무, 금지 등

- 상징정책 : 상징을 통해 국민의 정체성이나 위상을 높이는 것

ex) 국경일 제정 등

 

< 2 > 영양정책

- 국민 건강증진의 목적이 강하므로 분배정책의 형태가 대부분

ex) 취약계층 식품 제공,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도구의 보급 등

- 규제정책의 형태

ex) 가공식품 영양표시 의무화, 건강한 식품 선택권 보장 및 신뢰성있는 영양정보 제공

- 상징정책의 형태

ex) 영양의 날 (10월 14일), 비만 예방의 날(10월 11일) 등 제정

- 추출정책의 형태

ex) 건강세, 비만세, 설탕세 등에 대한 논의 진행 중

 

 

2. 한국의 영양정책

< 1 > 패러다임의 변화

1960년대 : 영양구호

1980년대 후반 ~ 1990년 중반 : 영양개선

20세기 말 ~ 현재 : 영양관리

 

한국 영양정책 패러다임

 

 

 

 

행정조직 및 법규

[ 1 ] 보건복지부

* 영양정책의 핵심적인 역할 수행

* 1명의 장관과 2명의 차관으로 구성

1차관 : 사회 복지 관련

2차관 : 보건 의료 관련

* 주요 조직 : 건강정책국 산하의 건강증진과

: 국민연양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총괄업무 수행

 

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

- 5년마다 시행

-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내용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며,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시/도지사(매년 1월말까지 보고)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(매년 2월말까지 제출)에게 제출해야 함

- 6가지 세부목표 제시, 목표달성 위한 4가지 전략 수립

 

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세부목표

 

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의 추진체계(중앙정부)

(1) 건강식생활 실천 국민 인식 제고

: 대국민 홍보, 캠페인, 교육

(2) 건강식생활 실천 환경조성

- 영양정보 제공 활성화

- 신뢰성있고 유용한 건강식품 선택권 보장

- 건강식생활 실천 기반 강화

ㄴ 국민영양모니터링 강화 : 국민건강영양조사, 지역사회영양조사 등

ㄴ 영양관리 근거기반 구축 : 식생활지침,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개정 등

ㄴ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 : 영양성분, 레시피 DB 구축

ㄴ 법/제도 정비 및 관리, 전문인력확충 및 예산지원 확대

- 맞춤형 영양관리서비스 지원 강화

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 강화

 

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 추진체계

 

국민영양관리법

- 2010년 제정, 영양관련 최초의 독립법, 6장으로 구성 :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있던 영양관련 내용 통합

- 제2장 :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관련 내용

- 제3장 : 영양관리사업 규율

- 제4장 : 영양사의 면허 및 교육 등

- 제5장 : 보칙(임상영양사 관련)

- 제6장 : 벌칙(면허증 대여 금지)

 

국민건강증진법

- 제1장 : 총칙

ㄴ 국민건강증진사업 / 보건교육 / 영양개선

- 제2장 : 국민건강의 관리

ㄴ 금연 및 절주 운동 관련 / 국가가 영양개선방안 강구, 국민의 영양상태 조사 / 영양개선을 위한 사업

 

지역보건법

-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와의 연계 협력 사항 규정

- 그 중 제3장 :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

ㄴ 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대해 자세히 규율 : 영양관리사업, 보건교육,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 등

 

영유아보육법

- 1996년 제정,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, 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

- 영유아 :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

- 그 중 제33조 : 급식관리

ㄴ 원장은 영유아에게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할 책임

 

 

[ 2 ] 식품의약품안전처

-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간한 사무를 관장

-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 → 2013년 처로 승격

 

식품위생법

-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,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 제공

- 1962년 제정, 총 13장으로 구성

- 제1장 : 용어정의, 식품 취급시의 유의사항 등

- 제2장 : 식품과 식품첨가물 관련

- 제3~5장 : 기구와 용기, 포장에 관한 기준, 규격, 표시 등

- 제6장 : 위해평가, 위생검사 등의 안정성 검사 /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에 관한 내용

- 제7장 :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한 시설기준, 영업허가, 위생교육

- 제8장 : 조리사 및 영양사 관련

 

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 

- 2008년 제정

- 대상 : 초, 중, 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

-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: 학교나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

-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: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'고열량 저영양 식품', '고카페인 식품'을 판매하지 않는 업소

-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 :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설치 의무

 

 

[ 3 ] 농림축산식품부

식생활교육지원법

-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개선, 전통 식생활문화의 계승 발전,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

- 식생활 : 식품의 생산, 조리, 가공, 상차림, 식습관, 식사예절,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 무형의 활동

- 식생활교육 :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

 

식품산업진흥법

- 식품산업진흥 기반의 조성, 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를 포함한 식품산업의 진흥, 전통식품과 식생활문화의 세계화, 전통식생활문화의 계승 및 발전, 식품성분 조사 등

 

 

[ 4 ] 교육부

- 학교급식법에 기반하요 초, 중, 고교생에 대한 학교급식의 계획 및 추진을 관장, 그외 영양교사 및 보건 관련 업무 존재

 

학교급식법

- 1981년 제정

-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해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,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함

-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및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, 위생 및 안전관리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위임

- 식생활지도 및 영양상담을 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규정

 

초중등교육법

- 영양교사의 자격을 명시

- 영양교사 1급 : 영양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영양교사의 경력을 가지고 자격연수를 받은 사람

- 영양교사 2급 : 식품학 또는 영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일정한 교직학점을 취득하고 영양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, 영양사 면허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영양교육과정을 마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

 

 

 

728x90